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의 통합 서비스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실종자 유족의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신청 기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신청 기한: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실종자의 경우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들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속 절차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사망자의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실종선고 결정문: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기타 필요한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총 20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 또는 실종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약 191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2024년 기준으로 사망신고 36만 건 중 약 79%인 28만 5천여 건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