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속지급 대상자 (2/17부터 신청)
정부가 확보한 DB에 포함된 8만 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2월까지 실적이 누적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17~18일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적용
② 확인지급 대상자 (4월 신청)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배송)하는 소상공인은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2.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2) 조건: 전업종 소상공인이 배달(백배포함)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업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휴업을 포함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입니다.
3) 지원 업종: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25년 신규 개설된 금액으로 2,037억원으로 67.9만명을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하여 신청한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지난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올해 실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후 30만 원 미만이어도, 12월까지 실적 누적 시 차액 지급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조 진행하여 실시중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원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마무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에 대한 규정도 잘 숙지해야 합니다.
FAQ 섹션을 통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