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신설된 장학금으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원거리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월 최대 20만원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학기 단위로 지원되며, 매 학기마다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osaf.go.kr
혹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 접속을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하기 링크를 통해 다운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아이폰 사용자는 하기 링크를 통해 다운가능합니다.
앱 다운 혹은 피씨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로그인을 합니다.
장학금 신청: 상단 메뉴에서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으로 이동 후 주거안정장학금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통합신청 내용 확인 후 통합신청하러 가기 > 학사정보 등록 클릭을 합니다.
※ 주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 대학교 재학생 중 만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해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매뉴얼을 추가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기한 엄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2025년 3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만 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은 제외됩니다.
* 대상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부생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은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가구원 동의는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2025년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필수 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로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상 대학은 국내 대학 중 해당 연도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됩니다.
국내 대학 중 참여대학 리스트는 하기 첨부파일로 확인가능합니다.
심사 기준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요건을 충족해여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2) 거리 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3)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 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
4) 수혜 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5) 기타 기준:
연령 및 혼인 여부: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중복 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부모님 모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기타 소득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