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에요.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신청으로 추가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혜택은 총 2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2. 답례품 제공 혜택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지역상품권, 관광 관련 입장권, 체험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로컬 맛집에서 즐기는 돼지갈비
● 국내산 프리미엄 한우 안심
●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숙박권
● 예술영화를 즐길 수 있는 광주극장 상품권
다양한 답례품들 덕분에 기부 자체가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방법
1. 참여 방법
온라인: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기부.
오프라인: 전국 농협에서 직접 기부.
단, 답례품 신청은 반드시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합니다.
2. 기부금 사용 및 포인트
기부한 금액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는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기부 금액은 1년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 전액 환급,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 답례품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체험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인기 답례품은 ‘고향사랑 리포트’의 ‘Top 30’ 랭킹을 참고해 고를 수 있습니다.
추가) 연말정산 이해하기
연말정산 이해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액을 낮추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이 제도를 통해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기부주체 및 대상
기부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법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즉,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역 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기부 상한액 및 답례품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 내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즉, 기부를 통해 지역 특산물이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12월 추가 혜택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고향사랑 기부가 완료되면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부 내역은 매년 1월 15일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2) 고향사랑 기부 프로그램 참여 조건이 있나요?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주소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기부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