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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지급대상자 확인방법 체크하고 평균48만원 받기 (최신)

by 짠님 2024. 12. 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주 이상 앞당겨진 12월 12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121만 가구에 대해 5789억원의 예산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가구 평균 48만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심사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면 하기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신청을 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진행사항을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이 아닌경우에는 신청하기는 하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1.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총 130만 가구로,

이 중 121만 가구가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급액은 총 5789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이며, 지급액도 55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가 78만 가구(64.8%)로 가장 많고,

홑벌이 가구는 39만 가구(31.9%),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3%)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3. 근로장려금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므로,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신청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바로가기

 

 

 

 

 4.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됩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현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놓치셨다면 동일한 시기에 내년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준요건으로 진행되니

꼭 내가 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두셨다가 놓치지 않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제도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도입 배경: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시차 문제 보완
  • 운영 방식: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대상
  • 선택 가능: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 가능 (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3) 신청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요건

● 총소득 기준: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제외 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월급여 500만원 이상(상용근로자)

 

 

나.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포함 재산: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부채 차감 불가)

 

다. 신청 제외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4) 신청 및 지급 절차

가. 신청의제

상반기(1~6월) 신청자는 하반기(7~12월) 소득분도 자동 신청으로 간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함께 정산

나. 지급 일정

상반기분 지급: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및 지급: 2025년 6월 말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정,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5) 지급액 산정 및 정산

가.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 예상 연간 산정액 × 35%

상반기분은 12월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

나. 정산

이미 지급된 반기별 장려금과 연간 산정 금액 비교 후 차액 정산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자녀장려금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6)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및 기타 소득 합산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18세 미만 부양자녀 포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과 지원 간의 시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