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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로 최대71만원 지원받기 (~12/31까지)

by 짠님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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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누구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23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셨다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중 정보 변경이 없어 올해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중 정보가 변경된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자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여 에너지바우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구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 가능)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

- 대리인
: 신청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가구원 및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인 또는 대리인)
* ※ 모든 신청서는 대리인 서명 가능

  직접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연락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처리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가 대상 여부 확인 후 온라인 거부 처리합니다.

 

 



4)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 신청 시 유의사항

 

 

6) 신청 서류
- 에너지사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의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



 잔액조회하기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조회하기 가능합니다. 

 



 

링크로 들어가서 간단히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청을 완료 했을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세대원축소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사용 기간 중 언제든지 가구 규모 증가 가능)

신청-재신청 중단 기간(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 2024년 6월 27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0월 3일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1일 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10월1일부터 25년 5월25일까지(동절기) 발행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 됩니다. 

 3.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가구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표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자: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 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포함

 


3. 제외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장 시설의 수급자인 경우

 


겨울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 바우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 쿠폰


단,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했더라도 동절기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단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신청 제도

  희망 가구에 한해 겨울 바우처 45,000원을 여름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총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
  신청 - 기간 2024년 9월 30일까지(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
  미신청-  2024년 6월 26일(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이전)
단, 다른 계절에 에너지 바우처(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를 신청(신청 예정)한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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