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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25년 2월까지 신청)

by 짠님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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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내가 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안에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신청 혹은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1)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2) 지원제외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3.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 및 신청 단계

1.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3. 구비서류

- 방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ᆞ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빙 서류

 

ᄋ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ᄋ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빙 서류

ᄋ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ᄋ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제출서류(선택)-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2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3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문의

-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

 

 

  5.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미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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