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내가 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간안에 해당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신청 혹은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1)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2) 지원제외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3.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 및 신청 단계
1. 신청인
-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 온라인 : 청년 본인
2.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3. 구비서류
- 방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ᆞ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빙 서류
ᄋ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ᄋ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빙 서류
ᄋ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ᄋ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기타제출서류(선택)-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증명서'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2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3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문의
-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
5.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미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